한국건강관리협회 직장인 건강검진 과정 및 후기


한국건강관리협회 직장인 건강검진 과정 및 후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직장보험 가입대상자의 경우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직장인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에 방문하였습니다. 검진 예약일 08:00 아침 일찍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였어요. 배고픈 것을 못 참기 때문에 후다닥 끝내놓고 밥을 빨리 먹기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센터가 문 열자마자 가리라.. 하면서 전날 배고픔을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검진 전 8시간 꼭 금식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상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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