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만13세로 하향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13세로 하향

약 70년간 유지되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최근 기존 만 14세였던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으로 낮추기 위하여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 목 차 ] 1. 촉법소년이란 2.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의미 3. 촉법소년 연령 하향 예고 촉법소년이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사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이나 소년원에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을 받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범법 소년은 10세미만의 소년으로 어리기 때문에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범죄소년은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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