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하기 전 알아 두어야 할 법률 상식


임대차 계약 하기 전 알아 두어야 할 법률 상식

최근 이사철을 맞아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거래가 되다 보니 보증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 보증금을 잘 돌려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 집주인에게 통보하기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 계약이 끝나고 계약서 만료일에 맞춰 돈을 돌려주는 집주인도 많지만 액수가 큰 만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을 거라면 적어도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는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증거를 남겨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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