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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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는?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인정절차』장기요양인정 신청1.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2.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만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장애인 활동지원 문의는 국민연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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