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유치원과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서류


어르신 유치원과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서류

어르신 유치원과 요양원, 방문요양 등을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한 후 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꼭 가져가야 급여계약이 가능하다.장기요양인정서에는 어르신의 성함, 생년월일,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이 들어가있다. 이때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재가급여만 들어가있으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할 수 있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같이 있으면 요양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 담당자가 어르신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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