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노알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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