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에 있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선원,청원경찰,사립학교교원,공무원,해외법인채용근로자)


근로조건에 있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선원,청원경찰,사립학교교원,공무원,해외법인채용근로자)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근로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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