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회사 맘대로 휴가날짜 변경? "연차휴가시기변경권"이란?(연차휴가 대체)


[노알남] 회사 맘대로 휴가날짜 변경? "연차휴가시기변경권"이란?(연차휴가 대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6개월 전부터 유럽여행을 준비하면서, 회사측에 알리기도 했고 비행기 티켓팅이나 호텔 예약 등도 모두 끝마친 상태에서 회사측의 일방적 사정으로 휴가 날짜를 변경하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는지, 즉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무엇인지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 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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