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이제 "발주자의 의무"(수행방법,5가지 활용방안)


[노알남]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이제 "발주자의 의무"(수행방법,5가지 활용방안)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금액의 건설공사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는 원래는 건설공사 도급인의 의무였는데,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의 주체가 발주자로 변경이 됩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주체의 변경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수행방법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활용방안 5가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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