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에 대한 익월 임금공제(조정적 상계) 가능 여부와 절차


지각에 대한 익월 임금공제(조정적 상계) 가능 여부와 절차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 다음과 같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3월 급여를 3월 25일에 선지급한 뒤 근로자가 3월 27에 지각을 했습니다. 이미 3월 급여를 지급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4월 급여에서 지각하여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4월 급여에서 공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지각,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 만큼에 대한 임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당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이미 급여를 지급했다는 등의 사유로 당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익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1.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음 달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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