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급이 가능한가?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급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분들의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과 함께 실업, 휴업급여 문의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와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중복 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처도 다르고 자격요건도 다른데요, 정의부터 살펴보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40조)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이직,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생계 보호 급여 *자격요건*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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