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대법,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 해당


[노알남] 대법,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 해당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기본급, 연장, 휴일근무수당과 같은 법정수당 외에도 회사에 따라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 보조금 등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임금(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최근 판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차별적 처우'의 의미는?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차별적 처우란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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