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대표와 무보수 대표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처리방법


1인 대표와 무보수 대표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을 운영하거나 다수의 법인을 한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을 경우, 특정 법인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이라면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토대로 납부를 하는 방식인데, 무보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1인 법인 또는 무보수 대표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원이 없는 대표 1인 법인인 경우 원칙대로라면 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 상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우편물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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