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개인사유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일정 기간 불가피하게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학업 등이 그 이유인데요, 이를 위해 기업에서는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로 휴직을 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까지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산입해야 하는지 인사담당자 분들의 고민이 크실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에 산입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①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② 개인사유로 인해 휴직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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