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대법, 독성가스 누출로 인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는 정당하다!


[노알남] 대법, 독성가스 누출로 인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는 정당하다!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대표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에서 나온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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