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사내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CCTV를 잘못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조합에서 사업장에 설치된 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설치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합의 촬영 방해행위는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상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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