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사업장 CCTV,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하면 처벌 대상!


[노알남] 사업장 CCTV,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하면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사내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CCTV를 잘못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조합에서 사업장에 설치된 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설치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합의 촬영 방해행위는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상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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