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어떤 법을 준수해야 할까?(기특법, 중대재해처벌법)


[노알남]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어떤 법을 준수해야 할까?(기특법,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문인력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기특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에서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인력의 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특히, 시행령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안전보건업무 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의무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특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하여 각 법에서는 안전...


#기특법과중대재해처벌법비교 #의무업무수행시간과기특법 #안전보건전문인력과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전문인력과기특법 #안전보건관리자의무업무수행시간 #상시근로자수와의무업무수행시간 #산업안전컨설팅전문노무법인 #노알남 #노동법이야기 #기특법제36조 #기특법제31조 #기특법제30조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전문노무법인

원문링크 : [노알남]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어떤 법을 준수해야 할까?(기특법,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