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근로자대표 잘못 선출하면, 가산임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노알남] 근로자대표 잘못 선출하면, 가산임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요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탄력적 근로제도나 선택적 근로제도는 단위기간을 평균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평균치에서 40시간을 초과할 때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평균내서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따로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탄력근로시간제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임금체불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도가 부적법하게 도입되었다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탄력근로시간제도나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근로자대표가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면 그 대표와 합의해서 도입한 유연근무제 자체의 효력까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를 제대로 선출하는 것이 인사관리차원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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