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녕하세요.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혹시 ‘노란봉투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또는 개별 노조원을 상대로 행하는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벌인 77일간의 파업에 대해 노조로 하여금 사측에게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원, 총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4만 7천원씩 노란봉투에 담아 손해배상금액을 지원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해당 법률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되었으며, 최근 21대 국회 들어 다시 한 번 제안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기인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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