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급식조리원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노알남] 급식조리원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급식종사자 2만 4,065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31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 직업성 암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폐암, 특히 조리업무 종사근로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직업성 암,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나 ? 업무와 관련해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암을 직업성 암이라 하며, 모든 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는 법...


#급식조리원폐암산재 #폐암산재인정사례충족조건 #폐암산재노무사선임 #직업성암산재인정 #조리업무종사자폐암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직업성암 #노알남 #노동법이야기 #급식종사자폐암산재 #폐암산재인정직업

원문링크 : [노알남] 급식조리원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