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08. 18. 선고 2019다252004)이 작년 여름에 나왔었는데요. 2022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이어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라서 더욱 주목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직업 소개소 또는 개인 소개를 통해서 집안 청소, 가구 구성원 양육 등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면 좋은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무엇이길래 대법원까지 간 것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법에서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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