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Q&A]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대한경제신문 2022.12.22. Q.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 이외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며,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에 선정, 사고사망만인율 상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사망 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사망 사고의 원인이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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