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기준 확대!(2022.8.18.개정)


[노알남]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기준 확대!(2022.8.18.개정)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인 안전관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 반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여 회사마다 안전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회사들 마다 안전관리자 이직이 빈번히 일어나 안전관리자의 임금이 수직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높고 업무강도가 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는 회피하고 있어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안전관리교육을 수강하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게 법정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사고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법정기준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기준 확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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