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시의 리스크


도급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시의 리스크

[Q&A] 도급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시의 리스크 e대한경제 2022.6.2 Q. 안전감시단 소속 근로자에게 패트롤 업무가 아닌 안전시설물, 안전난간대 설치 등을 직접 지시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령상의 법률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파견법에 따른 불법파견, 근로기준법상 임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안전감시단 간의 패트롤 관련 업무 위탁은 민법상 도급 혹은 위임에 해당되는바, 회사는 안전감시단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계약의 실질은 ‘파견계약’으로 인정되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사용사업주로 인정되며, 관계수급인은 파견사업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서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절대금지업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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