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과 해외법인 이중근무 시의 노무이슈


한국법인과 해외법인 이중근무 시의 노무이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회사의 경우 글로벌 사업본부 아래 한국법인과 해외법인이 모두 존재하면서, 한 명의 근로자가 양 법인에서 이중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저희 회원사에서 질의하신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한국법인과 해외법인에 이중근무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질의답변 형태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회사 근무시 양국에서 이중으로 근무하는 경우, 환율에 따른 급여지급 문제 Q. 당사의 임직원 중 한 분이 A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A국 법인에서의 업무가 70%이고 한국에서의 업무가 30%이며, 업무량에 따라 급여를 분할하였는데요. 문제는 A국의 달러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다보니 한국의 급여가 A국의 달러 기준이라 실제로 한화로 한국계좌에 지급할 때는 매월 회사에서 정하는 spot rate에 의하여 받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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