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구분과 필요성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구분과 필요성

[Q&A]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구분과 필요성 e대한경제 2022.6.29. Q.

저희는 건설업 회사이고 현재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인 원도급 현장이 있습니다. 120억 이상인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현재는 매달 1번씩 수급인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 말고도 추가로 구성해야하는 건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에서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도급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규모가 120억 이상(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7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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