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해외사업장에서 산재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노알남] 해외사업장에서 산재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해외주재원 또는 조인트벤처컴퍼니, SPC방식, 다양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설립된 해외에 있는 회사에 국내 근로자들이 파견 또는 출장을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국내 근로자와 계약의 주체인 국내 법인이 직원들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과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법정 의무를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대요. 오늘은 해외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해외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해외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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