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대법 "연장휴일근로 집단거부, 쟁의행위 아니다" 판결!(쟁의행위,준법투쟁)


[노알남] 대법 "연장휴일근로 집단거부, 쟁의행위 아니다" 판결!(쟁의행위,준법투쟁)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현대로템 사건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템이 방위사업체라서 쟁위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1심이랑 2심에서는 모두 연장근로, 휴일근로 거부는 쟁의행위라서 노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혔는데요. 사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거부는 근로자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행사적 성격을 가지면서 집단적으로 활용하여 회사에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준법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법투쟁"이란? 2. "쟁의행위"란? -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는? 3.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나? 4. 최근 대법원 판례는?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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