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노동관계법령상 사업과 사업장의 의미와 판단기준(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노알남] 노동관계법령상 사업과 사업장의 의미와 판단기준(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쳐‘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흔히 일상적으로는 “사업”과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굳이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기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법조문을 해석하다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 및 “사업장”의 의미 2.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률 적용 단위는? 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 동일한 장소라도 "독립된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경우 - 분리된 장소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경우 4.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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