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등 노사결정 비용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험성평가 등 노사결정 비용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Q&A] 위험성평가 등 노사결정 비용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e대한경제 2022.7.28. Q. 2022년 6월 2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가 확대된다는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제도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통해 사용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선제적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


#노사가결정한품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범위확대 #산업안전보건법24조 #산업안전보건법컨설팅선릉노무사 #안전보건관리비사용유연성강화 #위험성평가등노사결정비용 #유해위험요인점검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선릉노무사

원문링크 : 위험성평가 등 노사결정 비용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