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주체와 작업중지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주체와 작업중지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작업중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그 중 작업 중지 등의 대응조치도 포함되어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부분작업중지를 하고, 어느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을 받는 지 등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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