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의 업무상사고 및 질병의 판단기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의 업무상사고 및 질병의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의 유형(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별 판정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산업재해 유형의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변화와 사고를 동반한 근골격계 질병이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이 어떻게 업무상사고 혹은 질병으로 판단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발생 유형별 판정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를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에서는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판단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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