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가?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입사한 날짜나 근속한 연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하기 까다롭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법인으로 연차휴가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연차 휴가 관련 상담이 들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월급에 이미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월급에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차수당이 미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면 제공되는 것이고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나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한 달 개근 시에 한 달에 하나씩 제공됩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생기게 되면 근로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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