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과 근로조건 변경절차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과 근로조건 변경절차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근로조건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휴일 및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 전반에 대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변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자유결정의 원칙을 정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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