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승인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승인

[Q&A]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승인 e대한경제 2022.10.7. Q. 저희는 종합건설업으로 올해 7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천 위 내로 올랐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위 1천 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언제까지 수립하여야 하나요?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A.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내용(법 제14조)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보고 의무가 있는 회사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 능력(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 순위가 상위 1천 위 이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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