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5인미만 사업장 ep.01)


[노알남]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5인미만 사업장 ep.01)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안되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이것이 맞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해서 완전 뜬구름 잡는 속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고와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5명 이상인 회사에 적용이 되는데요. 일부 조항 중에서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되다보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어떤 것을 지켜야하는지 더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시리즈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해고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잘못알고 계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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