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도급인의 법적 책임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노알남]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도급인의 법적 책임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협력업체의 안전사고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책임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 회원사에서 다음과 같이 문의주신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원건설이 시공하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과 PC제작업체가 PC납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PC제작업체가 현장부지 인접한 곳에 대지를 임차하여 PC제작장을 만들어 PC제작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더원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나요? (PC제작업체는 본사 성격의 공장이 있는 상태에서 00건설 아파트 현장에 PC만 납품하기 위해서 A현장 인접한 곳에 추가로 PC제작장을 허가받아 설립하였음)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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