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사례를 통해 보는 갱신기대권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린적이 있었는데요.(갱신 기대권 관련 PIP-https://youtu.be/NzIs-C2lTmM) 오늘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갱신기대권(정년후 재고용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된 판례가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갱신기대권의 의미 기대권은 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고,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계약을 기대할 ...
#갱신기대권
#최신판례
#정년후재고용기대권
#재고용실시기간
#재고용비율
#신뢰관계형성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노알남
#노동법이야기
#관행적시행
#취업규칙규정
원문링크 : [노알남] 최신 판례로 알아보는 갱신기대권(정년후 재고용기대권)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