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와 설치시기, 설치단위 및 설치장소(Q&A)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와 설치시기, 설치단위 및 설치장소(Q&A)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기업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규모를 키워가는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는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와 설치시기, 설치단위 및 설치장소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의무와 위반 시 벌칙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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