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시켜도 될까?(포괄임금제)


월급에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시켜도 될까?(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월급에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를 쓸 때 월급에 일정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놓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월급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생 예정인 혹은 이미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월급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인데요. 보통 연차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비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이렇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렇게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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