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총 정리


2022년 올해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총 정리

2022년 임인년을 맞아 근로기준법도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 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졌습니다.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었고, 사업주의 과태료도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지급 대상도 기존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신설되어 많은 근로자에게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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