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후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코로나19 치료 후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코로나19 확진된 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아 입원 치료 및 격리 치료를 받은 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확진된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자는 유급휴가비 신청을, 코로나19 확진된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치료 후 신청해야 하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금액 유급휴가비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으로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기관 유급휴가비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유급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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