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4월 20일(수)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자동차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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