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알아보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알아보기

도로는 차량만 다니는 공간이 아닌 사람도 같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에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 경찰청에서 22년도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고 하여, 해당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등 보행자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 골목길 등 보행자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는 법으로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에게 가장자리 통행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보행자는 해당 도로의 전 부분 보행이 가능하며, 운전자에게 보행자 안전운전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골목길 등 보행자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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