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하향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하향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개편을 3월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되면 50%만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현행 개편(3월 16일부터~)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244,000원(2인의 경우 413,000원) 100,000원(2인의 경우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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