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 방법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었는데 근로자변경(월평균보수) 신고 안내 받으셨나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월평균보수) 신고 안내합니다. "22년(1월~12월) 보수총액으로 확정된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의 110%인 253만원 이상인 경우 ~" 와 같은 안내를 받았으면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근로자 변경(월평균보수) 신고 대상자 2. 온라인 신청 순서 CHECK LIST 7 3.

제출은 어디서? 1.

근로자 변경(월평균보수) 신고 대상자 원칙 1) '22년 연도중에 기본급여 인상 등으로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이 된 경우 2)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지급구간의 변경이 될 경우 환수 대상 1) 전액 환수: 월평균보수 253만원 이상인 근로자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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