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1. 기금의 조성 사내 근로 기금의 출연은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 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상·하한이 없으므로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설립 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 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 5%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여건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출연금 전액은 세법상 손비로 인정이 됩니다. ▷ 최초 설립 시에도 제3자의 출연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기금 설립 이후 가능합니다. ▷ 세전 순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 득세 법에 의한 확정 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결산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가결산 서상 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기금 출연 시기 ▷ 사업주는 협의회의 출연 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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