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2.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에 해당하였으나 ’19. 1. 1.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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