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00. 1. 1. 부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한다. 1)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와 동일하다. 2) 광고・홍보의 범위(상증령 §38⑮)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②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3) 광고・홍보에 대한 가산세(상증법 §78⑧, 상증령 §80⑫) 위 나. ①의 경우 : 당해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위 나. ②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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