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4.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준비 1)법인의 목적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민법」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다.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1) 재산출연자의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민법」제33조, 「민법」제47조제1항 및 「민법」제48조제1항).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


#그루행정사 #재단법인정관기재사항 #재단법인소관부처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구비서류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 #재단법인설립허가권한위임 #재단법인기관구성 #유언으로재산출연 #생전처분으로재산출연 #비영리재단법인설립 #법인의명칭 #법인설립자재산출연 #법인설립자구성 #법인설립등기보고 #법인설립등기 #재단법인정관작성 #법인설립행정사 #대구행정사

원문링크 : 4.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